
신용불량자 채무조정: 어떤 선택이 최선일까요?
신용불량자 채무조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개인회생 및 파산제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다양한 채무조정제도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입니다.
1. 신용불량자란?
신용불량자는 금융거래 등에서 발생한 채무를 일정 기간 내에 갚지 못해 연체가 된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로 불렀지만 현재는 2021년 이후부터 이 용어 대신 '금융채무연체자' 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3개월 이상 금액 30만원 이상 대출금이나 카드대금을 연체하거나 1년 이내 누적 연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단 통신요금 같은 비금융권 채무일 경우엔 90일 이상 연체해야 등록 대상이며 국세나 지방세 체납자도 포함됩니다.
2. 신용불량자가 되는 이유 및 그 영향들
일반적으로 과다한 소비 또는 사업 실패와 같이 본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지만 생활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거나 사기 피해 혹은 보증문제 때문에 채권 추심 압박으로부터 고통 받는 사례도 빈번히 존재합니다.
만약 이를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 각종 독촉 전화에서부터 시작하여 가압류, 통장 압류까지 당할 수 있으며 취업 시 제약사항이 생길 뿐 아니라 재산상 권리 행사 또한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변제 의무 불이행 사실이 공공정보에 등록될 경우 기존 은행 거래도 막힐 수 있고 신규 대출 이용 불가, 휴대폰 개통 거절 등 일상생활 속에서도 크고 작은 불편함들을 겪게 됩니다.
3.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 – 개인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심의위원회 정관에 의해 채무상환 가능성이 인정된 자로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상환 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식 중 알맞은 방법을 적용시켜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 프리워크아웃 제도에서는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인하되고 최장 10년 범위 내에서 무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10년, 담보 채무의 경우 최장 35년 이내 장기분할상환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신청 시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성실 상환자에 한해 소액 신용카드 발급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제공됩니다.
4.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무조정제도 – 개인회생·파산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없거나 부채 규모가 너무 커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 운영하는 공적 채무조정 절차인 개인회생 내지 파산신청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4-1. 개인회생이란?
먼저 개인회생은 장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데 이때 가용소득이라 불리는 월 평균 소득에서 부양가족 기준에 따른 법정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전부를 최대 3년간 변제하면 남은 원금과 이자 전체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임원 자격 유지가 가능하며 부동산, 차량 소유권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4-2.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반면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자가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면책 결정시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선 같지만 근로 능력 상실로 인해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어야 한다는 점, 향후 몇 년간 공직자 취임이나 법무사, 회계사 등 일부 전문직종 자격증 취득이 제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더불어 선고 확정일로 부터 7년간 파산기록이 남아 있어 신원조회 시 나타나게 되며 공법 사법상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5.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선택하기
앞서 소개한 다양한 방안들 가운데 어떤 걸 고르는 게 좋을지 판단하려면 먼저 각자의 상황을 꼼꼼히 파악 해야 합니다.
고정수입 유무, 자산규모, 연령대, 가족 구성원 수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대안을 선택 하는것이 중요하므로 법률 전문가나 상담센터와의 심층 면담을 통해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금이나 카드대금 연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용불량자는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국가에서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도움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제도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개인워크아웃이고, 두 번째로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또는 파산이다.
6. 채무조정제도 사례 및 예시
사례 1: A씨는 사업 실패로 인해 8천만 원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출을 연장하며 버텼지만,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결국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었습니다.
A씨는 개인워크아웃을 통해 이자율을 낮추고, 상환 기간을 늘려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줄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달 조금씩 원금을 갚아나가며, 5년 후에는 신용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사례 2: B씨는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활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고, 결국 1억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B씨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모든 채무를 면책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신용거래가 제한되었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점차 신용을 회복해 나갔습니다.
사례 3: C씨는 의료비로 인해 5천만 원의 채무가 생겼지만, 꾸준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C씨는 매달 일정 금액씩 3년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탕감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C씨는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7. 자주하는 질문
Q: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하면 신용불량자 기록이 사라지나요?
A: 채무조정을 통해 일정 기간 후 신용불량자 기록이 해제될 수 있지만, 채무조정 절차 동안에는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Q: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채무가 면책되나요?
A: 개인파산은 대부분의 채무가 면책되지만, 일정한 비면책 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